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6년 0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6년 04월 07일
주식회사 케이피엠테크 대표이사 김 지 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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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6년 0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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